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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주민 정신건강 의료기관 치유비 지원사업
1. LH 정신건강 의료기관 치유비 지원 사업은?
LH 정신건강 의료기관 치유비 지원 사업(이하 '마음 치유 사업'이라 함)은 국민임대주택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LH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정신 건강상 문제가 있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병원 입원비 등 실질적인 의료비를 지원하여 주도적 사전사고 예방 추진하는 게 목적입니다.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치료를 기피하는 입주민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실질적인 입원비용을 지원합니다.
2. 누가 마음 치유 사업의 대상일까요?
LH 임대주택 입주자가 그 대상입니다. 5년 및 10년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와 전세임대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지자체·외부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지 않은 자는 제외됩니다. 단, 차상위 계층 중 의료비 일부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기준
LH 마음 치유 사업은 도입취지가 적극적인 치료 유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입주민 확인 및 지원 가능 가족 범위
입주민 확인은 임대차 계약서, 계약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가 필요합니다. 지원 가능 가족 범위는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중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가족 범위 외 마음 건강 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중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 치료 환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자
5. 지원 대상자 선정
가족, 관리사무소,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입주민을 발굴합니다.
입원을 통해 치료를 희망하는 입주민의 가족 등은 관리사무소 또는 정신건강 유관기관*으로 신청합니다.
* 지자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및 복지단체 등
6. 지원 기간 및 항목
지원기간은 대상자 결정일로부터 ~ 6개월로 인당 한도 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항목은 입원비용 중 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단비입니다.
지원범위는 대상자 결정일 이후부터 발생한 입원비용이 되며,
대상자 결정전 발생한 입원비용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금액은 정신의료기관 입원비용 등입니다.
7. 지원 불가 항목
ㅇ 정신의료기관 외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 중인 경우
ㅇ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예, MRI 등), 전화 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
ㅇ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 기관에서 의뢰한 검사비
ㅇ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ㅇ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치료비
ㅇ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ㅇ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8. 문의처
LH 홈페이지: LH 홈페이지 (www.lh.or.kr)에서 신청
LH 고객센터: 전화 (1588-9000)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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