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환 요건과 절차
안녕하세요? 지식파르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대출상품입니다. 그런데, 기존 금융기관에서 이미 고금리 상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낮은 이율의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낮은 금리의 버팀목 대출로 갈아타는데 현명한 결정일 겁니다.
이렇게 버팀목 대출이 승인이 나면 버팀목 대출 은행에서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에게 기 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대환 대출입니다. 즉, 대출자의 개입 없이 금융기관 간에 ‘대출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환 대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택도시기금의 대환 대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대상 및 신청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 서를(보험) 담보로 취급된 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대출 대상입니다. 즉, 기존 은행에서 이미 전세 자금 대출은 받은 분이 대환 대출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버팀목전세자금 호당 대출한도, 버팀목전세자금 담보 별 대출한도, 아래의 필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1. 신규 계약
일반 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이내에서 전세 금액의 70% 이내.
2자녀 이상 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이내에서 전세 금액의 80% 이내.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이면 기존 임차중도금 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 금액의 70%∼80% 이내.
2. 갱신 계약
일반 가구는 기존 전세 자금 대출 잔액 범위 이내에서 전세 금액의 70% 이내입니다.
2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이내에서 전세 금액의 80% 이내입니다.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 대상은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 자금 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입니다.
신청 시기
신청 시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 한합니다.
대출한도는 버팀목전세자금 호당 대출한도, 버팀목전세자금 담보 별 대출한도,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은 일반 가구는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이내에서 보증금의 70% 이내입니다.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이내에서 전세 금액의 80% 이내입니다.
청년 대상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 대상
대출 대상은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 자금 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입니다. 신청시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 한합니다. 대상 주택에는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대출한도
1. 버팀목전세자금 담보 별 대출한도
아래의 호당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 호당 대출한도
3천5백만
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이내에서 전세 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대상
대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 보증(사용검사 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 자금 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입니다.
신청 시기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 전까지입니다..
대출한도는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일반 가구는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기존 임차중도금 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 대환이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및 상담 문의
보증기관별로 취급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확인 필요합니다.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기준을 따릅니다.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환 취급 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환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1599-0800), KB 국민은행(1599-1771), 하나은행(1599-1111), NH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800-1333)입니다.
맺음말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환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필자도 전세자금을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고금리로 대출받아서 상환해 오타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고 대환 대출을 받아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 새마을금고의 대출 이율은 거의 4%였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율은 2%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2% 금리는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버팀목 대출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자는 갱신 계약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대환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확인받으신 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요건과 지급액, 필요 서류 (0) | 2024.02.19 |
---|---|
2024년 경기도 기회소득 요건과 지급액 (0) | 2024.02.18 |
보건복지부 임신, 출산, 양육 지원금 증액 디딤 씨앗 통장 대상 확대 (0) | 2024.02.17 |
2024년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100만 원으로 인상 (0) | 2024.02.17 |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 알아야 할 핵심 정보! (0) | 2024.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