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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요건과 지급액, 필요 서류에 요약 정리

고용 촉진 장려금의 지급 요건과 지급액, 필요 서류 알아보기

고용 촉진 장려금이란?

고용 촉진 장려금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장애인, 여성 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 취업 취약 계층을 채용한 기업에게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 여성 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노숙자, 신용 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직 근로자, 미혼모 또는 한 부모, 경력 단절 여성, 국가유공자 가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 촉진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온라인으로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워크넷 알선을 통해 취업 취약 계층을 채용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채용 후 3개월 단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담당 지역의 지방노동청이나 지청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고용촉진장려금 2017년 개편되었으며, 지원 수준은 2024년에는 대상 근로자 고용 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 원, 대기업은 연 3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등에게는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장려금 지원 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 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도서 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은 지원 대상자에게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고용 창출 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증빙서류 등입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목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주의사항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채용 전 이미 퇴사한 직원을 다시 채용할 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채용 후 1년 이내에 이직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고용 촉진 장려금은 취업 취약 계층을 채용한 기업에게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상담은 문의 전화는 1350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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