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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알아야 할 모든 것!
1. 퇴직금 중간 정산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사할 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일반적으로는 퇴사 시에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퇴직하기 전에 이미 쌓인 퇴직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퇴직금 관련 법률
퇴직금 관련 법률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며,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을 정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 일수= 1일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일) = 퇴직금
4.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나 임대차 계약.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의 결혼 또는 출산.
근로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요양보험법 또는 건강보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중증질병으로 인해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5.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방법
중산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 증빙서류 (주택 구입 계약서, 전세/임대차계약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진단서 등)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여 소속 부서 담당자 또는 인사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기업(고용주)에서 검토 및 지급을 결정하여 퇴직금 일부를 신청자(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6.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주의할 사항
퇴직금 중간 정산은 퇴직 전에 이미 쌓인 퇴직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퇴직금 중간 정산은 중간 정산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권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2) 퇴직 후 받을 퇴직금 금액이 줄어듭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면 퇴직 후 받을 퇴직금 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3) 퇴직 시 중간 정산으로 받은 금액을 회사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후 퇴직 시, 아래와 같은 경우 중간 정산으로 받은 금액을 회사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사용자의 해고로 퇴직하는 경우.
- 퇴직 후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4)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후 퇴직 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시 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정보는 미리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미리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기 전에 위와 같은 사항들을 주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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