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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정리

2024년 정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대폭 향샹되었습니다.

 
2024년 정부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은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소관 기관 : 여성가족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한부모 가족이란?

 
한부모가정은 부모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하여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실종되어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질병 등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미혼모로 출산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전에는 편부모 가정이라고 칭했으나 국립국어원의 권유로 한부모가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2024년부터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됩니다.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됩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주거 안정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인상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 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합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금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나 읍, 면사무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 꼭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소득재산조사(시군구)-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급여 지급(시군구)-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 조사(시군구)- 보장 및 급여 중지(시군구)- 한부모 가족(급여 수혜)’ 순으로 진행됩니다.
 

필수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여기서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인정됩니다.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 조서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부모가정이라면 지원금을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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