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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금 지원대상 이율 정리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은 저소득자와 무주택자분들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구입자들의 주택 마련 부담을 낮추고, 국가 지원을 통해 내 집 마련 지원을 하여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관 기관은 국토교통부, 지원 유형은 현금입니다.
2. 디딤돌 대출 지원 내용 및 이율
가장 중요한 대출한도는 주택 당 2.5억 원 이내입니다. 단,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 원 이내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2.45%~3.55%이며 이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이자율 적용이 다릅니다.
3. 우대 사항
1)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를 받습니다.
우대금리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 적용은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 중이면 0.3~0.7%P 금리를 우대받습니다.
3) 국토교통부 전자 계약시스템 활용해서 매매계약 체결 시 0.1%P 우대를 받습니다. 단, 이는 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됩니다.
4)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 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
연 소득은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선정 기준
1) 나이 기준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됩니다.
2) 주택 구매 용도만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이 보전용도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6. 대출 신청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대출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등입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시중 12개 은행입니다.
2) 은행 방문 신청
은행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하며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신청의 경우 방문 전 은행에 문의를 하신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항목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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