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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요건

지식파르페 2024. 2. 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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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요건과 수당 계산

고용노동부 조기 재취업 수당 계산 홈페이지

1. 조기 재취업 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수급 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남은 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절반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2.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금 요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3. 청구 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구직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 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방문 등 개인 여건에 맞게 하실 수 있습니다.
 

4.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제출 서류

 
1)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의 경우 수급 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 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 증빙 내 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5. 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

 
1) 재취업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자영업의 경우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3)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6.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시 많이 질문(고용노동부)

 
질문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는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가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근로자는 수급 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는 수급 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 :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합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를 살펴보면,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 : 비허가 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조기 재취업 수당 계산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는 ‘조기 재취업 수당 계산’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lg/lgLogList210.do

 

8. 맺음말

 
이상으로 조기 재취업 수당과 요건, 필요서류, 모의 계산까지 알아봤습니다.
구직 급여 받고 계신 분들 모두 빠른 재취업에 성공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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