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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상용근로자 구직급여액  계산법

실업급여 제도.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갭처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받은 평균임금의 60%를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이중 구직급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구직급여의 신청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직장에서 180일 이상 계속 근로를 해도 되고, 이직을 했다면 전 직장과 이직한 직장에서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도 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주일에 6일이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란, 이직 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3)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은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이 있습니다.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보통 사표 내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실직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비자발적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도산, 폐업, 인원 감축,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퇴사.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퇴사.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워져 퇴사.
-임금 체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
 

3.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

 
1)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해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인정되면 비로소 구직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과 이직확인서, 수급 자격인정신청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관련 절차는 아래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절차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www.ei.go.kr

 

4. 구직급여액 계산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일수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급여액 모의 계산을 직접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상용근로자 모의 계산 방법입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5. 맺음말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실업급여에 관한 부정수급 사례가 종종 뉴스에 보도돼 ‘시럽급여’라는 오명을 쓰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정부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소정의 급여를 통해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성공을 응원하는 것으로 재원은 모두 국민의 세금입니다.
 
실직이라는 어려움을 실업급여를 통해서 극복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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