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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 무료교육 정보 안내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지원센터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이번 기회에 꼭 면허를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동차 운전면허는 필수 중에서 필수니까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득한 기억이 압니다.
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5조의 2 따른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입니다.
교육지원 내용
학과·장내 기능·도로 주행 교육이 무료로 진행됩니다만, 대상자별 차이점이 있습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는 ‘학과 2시간, 기능 8시간, 도로 주행 10시간’ 등 20시간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학과 2시간, 기능 4시간, 도로 주행 6시간’ 등 12시간을 지원합니다
교육은 무료로 지원되지만 시험응시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운영 시험장
운영시험장은 서울강서, 부산남부, 대구, 인천, 용인, 의정부, 원주, 청주, 대전, 전북, 전남, 포항, 제주 시험장입니다.
접수 방법
장애인복지카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상이자 등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지참하여 운전지원센터 방문, 상담 후 교육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상시 이루어집니다.
운전 교육 과정은 1회 2시간씩 운전면허취득 교육을 지원하며 학과‧기능‧도로 주행이 모두 포함됩니다. 운전면허지원센터 여건에 따라 1회당 교육시간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 운전지원센터 접수처 및 연락처입니다. 본인과 가장 가까운 센터에 문의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신 후 접수를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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