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요건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요건과 수당 계산 1. 조기 재취업 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수급 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남은 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절반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2.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금 요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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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7. 23:18